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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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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024. 7. 16.>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2)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1,000
가의2.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500
가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1,000
가의4. 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31,000
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4500
다.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5500
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500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500
바.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3500
사.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3호500
아.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21,000
자.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4호
1) 법 제6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500
2) 법 제6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시청시간대에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한 경우300
3)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300
4)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한 경우500
5) 법 제69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한 경우1,500
차.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5호2,000
카. 법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6호1,500
타. 법 제7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7호300
파. 법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7호의22,000
하.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7호의3700
거.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8호
1) 법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이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은 경우1,000
2) 법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법 제7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이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1,000
3)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이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500
너. 법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9호
1)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이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1,000
2)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이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500
더. 법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0호
1)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1,000
2)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의 경우는 제외한다]1,000
3) 삭제 <2026. 9. 15.>
4)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가상광고를 한 경우700
5)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업적공익광고를 편성한 경우500
러. 법 제73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않거나 외주제작사가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0호의21,000
머. 법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0호의31,000
버. 법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0호의41,000
서.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1호
1)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경우1,000
2)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경우700
어.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2호
1)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500
2) 법 제7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1,500
저. 법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2호의2500
처. 법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3호1,000
커. 법 제7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가 법 제78조제4항을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4호1,500
터.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않고 재송신을 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4호의2가목1,000
퍼.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4호의2나목1,000
허.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4호의2다목700
고. 법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4호의31,000
노.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5호1,000
도.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7호500
로.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8호300
모.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08조제1항제19호500
보. 법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9호의21,000
소.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않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0호
1)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않은 경우700
2)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않은 경우300
3) 법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경우1,000
오.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1호1,000
오의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않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1호의21,000
조.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2호500
초.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3호300
코.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4호300
토. 법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2항300
포. 법 제9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2700
호.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3700
구. 법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6호1,000
누. 법 제100조제2항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6호의21,000
두. 법 제100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않거나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7호
1) 법 제100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않은 경우500
2) 법 제100조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300
루. 법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8호
1) 법 제100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500
2) 법 제100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