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5. 10. 1.>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 Ⅰ.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가.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나. 채널을 제공하면서 채널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송설비, 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로서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이하 "필수설비"라 한다)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계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수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다.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필수설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4.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채널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 Ⅱ.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2.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Ⅲ.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ㆍ거부ㆍ제한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Ⅳ.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장기시청자, 다량시청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시청자 또는 다른 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시청자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 2.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 3.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른 방송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등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면서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요금이나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시청자 차별을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시청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Ⅴ.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Ⅵ. 법 제8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Ⅶ.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과 그 외의 수익배분방식을 혼합한 수익배분방식을 포함한다)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보험상품ㆍ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중 상품판매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하는 행위 나.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하는 행위 다.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비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Ⅰ부터 Ⅶ까지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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