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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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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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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4. 22.>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기간동안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는 때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방송사업자(등록ㆍ신고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등록ㆍ신고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5호허가ㆍ승인의 취소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허가ㆍ승인의 취소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라.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법 제18조제2항업무정지 6개월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마.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3호허가ㆍ승인의 취소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4호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업무정지 6개월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6호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업무정지 3개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업무정지 6개월
차.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1호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업무정지 6개월
카.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7호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2개월업무정지 2개월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3호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파.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8호의2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업무정지 3개월
하.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9호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업무정지 3개월
거.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9호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업무정지 3개월
너.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0호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업무정지 3개월
더.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2호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업무정지 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