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품질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1. 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가.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 채취를 포함한다) 신청 수수료: 건당 230만원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 건당 115만원 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건당 230만원 2. 현장심사 수수료 가. 출장비 1) 금액: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여비에 상당한 금액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나. 심사수당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해당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임금단가(둘 이상의 기술부문에 관련된 경우 관련 기술부문별 임금단가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책임인 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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