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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신청서, 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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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소재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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