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소재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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