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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신청서, 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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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


1. 도안 모형
< ‘가’ 형 >< ‘나’ 형 >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또는 검은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문자: 도안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표시 방법
가. ‘가’ 형은 제7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나’ 형은 제7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같은 제품ㆍ설비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의 도안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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