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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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 1. 도안 모형 | ||
| < ‘가’ 형 > | < ‘나’ 형 > |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또는 검은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문자: 도안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표시 방법 가. ‘가’ 형은 제7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나’ 형은 제7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같은 제품ㆍ설비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의 도안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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