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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신청서, 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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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소재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결재지정
(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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