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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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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