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신청서, 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품질인증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품질인증서
1. 법인의 명칭 또는 상호:

2. 사업자 등록번호:

3.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4. 사업장 소재지:

5. 품질인증 유효기간:

6.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종류:

7.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용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관하여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장 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