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인증기관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조직 가.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한다. 나. 품질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인력 가. 환경,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분야에서 1) 및 2)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하며, 기술인력 1명이 둘 이상의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분야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심사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정기구에서 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에서 품질관리ㆍ품질경영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ㆍ품질경영 관련 분야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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