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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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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제3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
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6조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제7조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제8조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9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10조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1조
품질인증 수수료
제12조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1123호
2024.10.25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54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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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
인증기관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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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품질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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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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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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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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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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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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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품질인증(신청서, 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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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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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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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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