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의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소재지) | |||||||||||||||||
| 신청 내용 |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 | ||||||||||||||||
| 품질인증 전담조직 | |||||||||||||||||
| 품질인증 전담인력 |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서류 및 현장)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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