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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신청서, 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신청서, 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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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 ] 신청서
[ ] 변경 신청서
[ ]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인법인의 명칭 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담당자성 명직 위전화번호
인증 대상
제품·설비의
현 황
제품·설비의 종류제품·설비의 용도
제품·설비의 물순환 왜곡 및 물순환 취약성 개선 효과
변경되는
사항
유효기간
연장신청
종전 품질인증번호종전 유효기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0
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품질인증
[ ] 품질인증 변경
[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존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
(서류 및 현장)
인증 여부 결정인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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