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4.11.> | ||||||||||||||||||||||||||||||||||
|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상속인 | ①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피상속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명칭 | ||||||||||||||||||||||||||||||||||
| 위치 | ||||||||||||||||||||||||||||||||||
| 상속일자 | ||||||||||||||||||||||||||||||||||
|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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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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