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8. 27.> |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제14조의3 관련) | |
| 구분 | 금액 |
| 신청수수료 | 건당 1만원 |
| 1차 심사비용 | 건당 100만원 |
| 2차 심사비용 | 건당 100만원 |
| 비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합니다. 2.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납부합니다. 3.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현장실사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합니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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