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신설 2019. 1. 11.> |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20일 |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 호) | ||||||||||
| 신청인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우) (전화: ) |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요약) | |||||||||||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붙임 서류 |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실적증명서 1부 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등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적은 서류 1부 4.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납부 수수료 | |||||||||
| 1만원 (수입인지 첨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 보 | ◀ | 연장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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