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18. 11. 5.> 제 호 | |||
|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 | |||
| 소유자 | 성명(상호) | ||
| 주소(사업장) | |||
| 자동차 등록번호 | |||
| 위반내용 | |||
| 개선사항 | |||
| 이행사실 통보기한 년 월 일까지 | |||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합니다.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을 완료하고,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 이행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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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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