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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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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조사공무원증(위험물질운송단속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운행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물류분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물류분쟁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3호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류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류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7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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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4.1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
합병 전 법인갑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
④ 주소(전화: )
을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⑦ 생년월일
⑧ 주소(전화: )
합병 후 법인상호(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 )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합
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합병 전 법인(갑)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통보
신고인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