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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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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조사공무원증(위험물질운송단속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운행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물류분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물류분쟁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3호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류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류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7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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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11. 5.>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4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국제물류주선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2호경고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등록취소
다.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3호경고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등록취소
라. 법 제44조(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7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마.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5호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