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11. 5.> | |||||
|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4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국제물류주선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2호 | 경고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등록취소 |
| 다.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3호 | 경고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등록취소 |
| 라. 법 제44조(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7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마.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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