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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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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조사공무원증(위험물질운송단속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운행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물류분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물류분쟁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3호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류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류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7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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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
※ 아래의 내용 중 임원이 3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신고인명칭(상호)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전화번호
임원직위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고사항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미가입 사유
미가입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등록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변경
등록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2.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합니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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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신고서 제출▶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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