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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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7. 23.> | |||||
|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 |||||
| 신청인 | 구분 | [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 |||
| 종목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 사유 | |||||
| 전승 활동 특기 사항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전승활동 특기사항란에는 신청인이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후의 전승활동 중 국가유산청장이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않은 전승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 요지만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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