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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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5. 16.> | ||||
|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 ||||
| 국가무형유산 명 칭 |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 ||
| 전수교육 세부 실적 | 1월 | |||
| 2월 | ||||
| 3월 | ||||
| 4월 | ||||
| 5월 | ||||
| 6월 | ||||
| 7월 | ||||
| 8월 | ||||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전수교육 증명자료 (사진 등)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전수교육 세부 실적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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