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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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5. 16.> | ||||||||
| 국가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 ||||||||
| 추천받는 사람 | 국가무형유산 명칭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경력 | 국가무형유산 전수경력 | 보유자 성명 | 전수 기간 | 개월 | ||||
| 보유단체명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및 첨부요령 | ||||||||
|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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