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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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0.> | |||
| 제 호 이 수 증 국가무형유산 ○○○ (이수 기능ㆍ예능: ) 성 명: 생 년 월 일: 전수교육 주체: 발 급 일: 위 사람은 위의 국가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수증을 발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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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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