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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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9. 26.> | |||||
|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 |||||
| 국가무형유산 명칭 | |||||
| 추천받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기능ㆍ예능 | |||||
| 경력 | 국가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 ||||
| 기능ㆍ예능 공개실적 | ○ 보유자 ㆍ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 ||||
| 그 밖의 사항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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