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4. 5. 16.> | |||
| 제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귀하는 국가무형유산 ○○○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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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420mm[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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