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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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5. 20.> | |||||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추천서 | |||||
| 추천 대상자 | 사진 (3.5㎝×4.5㎝) | 국가무형유산 명칭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이수이력 | 전수교육 주체 | ||||
| 이수증 발급일 | |||||
| 실적 | 전수교육 참여 | ||||
| 전승활동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유산 ○○○의 우수 이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1매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 ||||
| 작성방법 | |||||
| "실적"란에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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