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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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6.> | ||||||||||||||||||||||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국가무형유산 명칭 | ||||||||||||||||||||||
| 구분 | [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성명 (보유단체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재교부 사유 | [ ] 멸실 [ ] 훼손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
| 멸실ㆍ훼손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그 밖의 사항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2. 사진(3.5㎝×4.5㎝) 1장 ※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7개 숫자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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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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