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2. 6.> | ||||||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 | |||
| 사용ㆍ중독 마약류 | ||||||
| 판별검사 결과 |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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