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6.> | |||||||
| 마약류중독자 등 | [ ]판별검사 | 통보․보고서 | |||||
| [ ]치료보호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 | ||||
| 판별검사일 년 월 일 | 판별검사 장소 | 사용ㆍ중독 마약류 | |||||
|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판별검사 결과 또는 치료보호 사유 |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와 같이 통보ㆍ보고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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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신청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등의 배우자ㆍ부모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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