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5. 2. 6.> | ||||||||
| 치료보호 종료 통보서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 | |||||
| 주소 | 사용·중독 마약류 | |||||||
|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종료사유 [ ]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 ]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 ]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치 [ ]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종료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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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보호 종료사실 통보 동의서 | ||||||||
| 본인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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