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7.>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디자인등록출원서 | |||
| (앞쪽) | |||
| 【출원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 첨부 □ 미첨부 【접근코드】)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6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도면(사진ㆍ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 |||||||||||||||||||||
| |||||||||||||||||||||
| 2. 처리절차 | |||||||||||||||||||||
| |||||||||||||||||||||
| ※ 기재방법 1. 【출원 구분】란 가.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는 물품류(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를 제외한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의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이동식저장장치,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출원 구분】 【참조번호】 01 3.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사항】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나 국제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10-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6.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에는 해당 여부를 “단독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과 같이 적습니다. 7.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이 난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적으며,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적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한 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만을 적습니다. 나.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2014년 7월 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된 것만 해당합니다)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 30-1234567-00-00 【디자인의 일련번호】 M08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줄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1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9. 【디자인의 수】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적을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최대 100개까지)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창작자】 및 (【우선권 주장】)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10. 【물품류】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물품류】제1류 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류에 14류를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해당 물품류를 기재합니다. 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고시에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적습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 중 [예 1]과 같이 한 개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다만, 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 2]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의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컵 [예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컵의 손잡이 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화상의 구체적인 용도(~용 화상)를 기재하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상디자인, 화상 등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2. 삭제 <2025. 11. 28.> 13. 삭제 <2023. 12. 21.> 14. 【창작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은 국문 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창작자】란에 창작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줄에 【국적】란을 만들어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3) 【창작자】란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5. 【우선권 주장】란 【우선권 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 【출원국명】,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고, 우선권 주장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적으며,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접근코드를 적으려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고 접근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지 않으며,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 1999. 07. 0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4321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 1999. 08. 01. 【증명서류】 미첨부 【접근코드】 8765 16. 【그 밖의 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 ||||||||||||||||||||||||||||||||||||||||||||||||||||||||||||||||||||||||||||||||||||||||||||||||||||||||||||||||||||||||
| 구분 | 내용 | 관련규정 | ||||||||||||||||||||||||||||||||||||||||||||||||||||||||||||||||||||||||||||||||||||||||||||||||||||||||||||||||||||||
|---|---|---|---|---|---|---|---|---|---|---|---|---|---|---|---|---|---|---|---|---|---|---|---|---|---|---|---|---|---|---|---|---|---|---|---|---|---|---|---|---|---|---|---|---|---|---|---|---|---|---|---|---|---|---|---|---|---|---|---|---|---|---|---|---|---|---|---|---|---|---|---|---|---|---|---|---|---|---|---|---|---|---|---|---|---|---|---|---|---|---|---|---|---|---|---|---|---|---|---|---|---|---|---|---|---|---|---|---|---|---|---|---|---|---|---|---|---|---|---|---|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52조 | ||||||||||||||||||||||||||||||||||||||||||||||||||||||||||||||||||||||||||||||||||||||||||||||||||||||||||||||||||||||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43조 | ||||||||||||||||||||||||||||||||||||||||||||||||||||||||||||||||||||||||||||||||||||||||||||||||||||||||||||||||||||||
|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36조 | ||||||||||||||||||||||||||||||||||||||||||||||||||||||||||||||||||||||||||||||||||||||||||||||||||||||||||||||||||||||
| 디자인이전희망 | 디자인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 |||||||||||||||||||||||||||||||||||||||||||||||||||||||||||||||||||||||||||||||||||||||||||||||||||||||||||||||||||||||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
| 나.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및 【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기재방식은 “등록일부터 ○○개월”과 같이 적습니다. 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 2010. 07. 01. 라.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디자인이전 형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전을 희망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디자인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으로 등록됩니다. [예] 【디자인이전희망】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예] 【디자인이전대가】 □ 유상 □ 무상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ㆍ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창작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창작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사업명】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스마트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제품 서비스 선행 디자인 개발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기간】 2019. 4. 1. ~ 2020. 12. 31. 17.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명세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적고,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을,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란을,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료】란을 각각 만들어 각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을 만들어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개 디자인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 디자인 원 【우선권 주장료】 개 디자인 원 【합계】 원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1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9.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 또는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 도면을 전자적 이미지파일 또는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하나의 디자인 제출 시 파일 형식 (2) 복수디자인의 제출 시 파일 형식 ※ 복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