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의견(답변, 소명)서 | ||
| (앞쪽) | ||
| [서류 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 심판사건 답변 □ 심판사건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8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1. 서류 구분 및 관련 규정 | |||||||||||||||||
| 서류 구분 | 내용 | 관련 규정 | |||||||||||||||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 | |||||||||||||||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이 통지한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66조, 제128조제5항 | |||||||||||||||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64조 | |||||||||||||||
| 심판사건 답변 |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 |||||||||||||||
| 심판사건 의견 | 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 결과를 통지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144조 및 제147조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부적합한 서류로 본다는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 |||||||||||||||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제3항 | |||||||||||||||
| 2. 처리절차 | |||||||||||||||||
| |||||||||||||||||
| ※ 기재방법 1. 【서류 구분】란 서류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2) 【주소】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마. 대리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려는 경우에는【대리인】란에 【성명의 영문 표기】란과 【대리인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성명의 영문표기】란을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출원번호】의 다음 행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 ||
| 절차별 | 해당 번호 | 기재의 예 |
|---|---|---|
| 출원에 관한 절차 |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 30-2010-1234567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 30-2010-123456 |
| 등록에 관한 절차 | 【디자인등록번호】 권리 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권리 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4자리) | 30-1234567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30-1234567-0001 |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 DM/123456 또는 DM/123456A |
|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 【지식재산처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 KR-2014-3123456 |
| 심판에 관한 절차 |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 구분-일련번호(6자리) | 2010-당-123456 |
|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란 가. 【서류 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적습니다. 나. 직권보정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불수용 항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직권보정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 항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하고, 직권보정된 사항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의 번호를 일부 불수용의 표시 항목에 적습니다. 7. 【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나. 【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의 경우에는 의견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심판사건답변, 이의답변의 경우에는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의 경우에는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3DM(3 Dimensional Model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