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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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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별표 제5호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견(답변,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정(절차보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디자인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디자인 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글자체 디자인 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밀디자인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REGISTRATION DETAIL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휴대용 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휴대용 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제출원서 등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제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발명자 선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제출원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글자체 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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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28.>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글자체 디자인 도면
(앞쪽)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기재방법
1.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적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봅니다.
2. 삭제 <2025. 11. 28.>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 영문자, 그 밖의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며, 각 출원건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합니다.
가. 한글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1호(한글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나.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2호(영문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다. 영문자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지정글자 도면】: 해당 외국문자의 알파벳 전체를 적습니다.
(2) 【보기문장 도면】: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해당 외국문자로 번역하여 적습니다.
(3) 【대표글자 도면】: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해당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적습니다.
라. 숫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3호(숫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마.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지정글자 도면】란에는 【지정글자 도면 1】,【지정글자 도면 2】,【지정글자 도면 3】…순으로 식별항목을 기재할 수 있고, 이때 【지정글자 도면 1】의 기재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의【지정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바. 한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5호(한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4. 각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습니다.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은 가로 165㎜, 세로 237㎜ 이내이며, 각 용지는 한 면에 하나의 도면만을 적습니다.
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지정글자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순으로 작성하여 용지의 위쪽 여백 중앙에 적습니다. 다만,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 항목을 적지 않습니다.
다. 【지정글자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12줄 × 세로 9줄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라. 【보기문장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한글·영문자·한자의 경우에는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을 1장으로 구성하며,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 사이는 최소한 10㎜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큰 보기문장은 작은 보기문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며,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작은 보기문장의 글자의 크기는 20pt를 기준으로 하되, 글줄이 3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고,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2) 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마. 【대표글자 도면】란에는 한글 및 한자의 경우에는 가로 4줄 × 세로 3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영문·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가로 3줄 × 세로 2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을 둡니다. 각 대표글자는 영역표시 보조선 내의 각 사각형의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고, 각 사각형으로부터 2㎜의 여백을 둔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표기하되, 모든 글자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아래에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아래에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나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2D이미지파일(JEPG, TIFF)과 폰트파일(TTF)을 혼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5. 그 밖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방법 제18호의 차목,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의 기재방법 제1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의 가목, 제3호의 가목 및 제4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1: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