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28.>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 글자체 디자인 도면 | |
| (앞쪽) | |
|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기재방법 1.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적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봅니다. 2. 삭제 <2025. 11. 28.>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 영문자, 그 밖의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며, 각 출원건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합니다. 가. 한글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1호(한글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나.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2호(영문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다. 영문자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지정글자 도면】: 해당 외국문자의 알파벳 전체를 적습니다. (2) 【보기문장 도면】: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해당 외국문자로 번역하여 적습니다. (3) 【대표글자 도면】: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해당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적습니다. 라. 숫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3호(숫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마.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지정글자 도면】란에는 【지정글자 도면 1】,【지정글자 도면 2】,【지정글자 도면 3】…순으로 식별항목을 기재할 수 있고, 이때 【지정글자 도면 1】의 기재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의【지정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바. 한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5호(한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4. 각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습니다.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은 가로 165㎜, 세로 237㎜ 이내이며, 각 용지는 한 면에 하나의 도면만을 적습니다. 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지정글자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순으로 작성하여 용지의 위쪽 여백 중앙에 적습니다. 다만,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 항목을 적지 않습니다. 다. 【지정글자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12줄 × 세로 9줄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라. 【보기문장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한글·영문자·한자의 경우에는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을 1장으로 구성하며,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 사이는 최소한 10㎜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큰 보기문장은 작은 보기문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며,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작은 보기문장의 글자의 크기는 20pt를 기준으로 하되, 글줄이 3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고,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2) 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마. 【대표글자 도면】란에는 한글 및 한자의 경우에는 가로 4줄 × 세로 3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영문·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가로 3줄 × 세로 2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을 둡니다. 각 대표글자는 영역표시 보조선 내의 각 사각형의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고, 각 사각형으로부터 2㎜의 여백을 둔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표기하되, 모든 글자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아래에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아래에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나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2D이미지파일(JEPG, TIFF)과 폰트파일(TTF)을 혼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5. 그 밖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방법 제18호의 차목,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의 기재방법 제1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의 가목, 제3호의 가목 및 제4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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