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비밀디자인청구서 | |
| (앞쪽) | |
|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청구기간】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방법 제5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7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43조). 2. 서식의 제출 및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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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방법 1.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14-1234567)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중 가장 앞선 일련번호 디자인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4. 【디자인비밀보장청구】란 디자인비밀보장 청구기간을 【청구기간】란에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등록일부터 ○○개월”의 형태로 적습니다. 5. 【수수료】란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비밀보장을 청구하는 디자인의 개수 및 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