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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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48㎜(백상지 80g/㎡) | |||||||||||||||||||||||||||||||||||||||||||||
| ※ 비고 1.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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