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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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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별표 제5호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견(답변,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정(절차보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디자인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디자인 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글자체 디자인 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밀디자인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REGISTRATION DETAIL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휴대용 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휴대용 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제출원서 등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제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발명자 선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제출원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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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1. 28.>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면
(앞쪽)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5】
【도면 6】
【도면 7】
(뒤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기재방법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아래쪽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도면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도시(圖示)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검은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300dpi 이상의 해상도) 형식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다만,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 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무채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 도면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적어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영을 넣을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濃淡)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을 표시할 경우 절단된 부분에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식별 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 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 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는 식별 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윗부분이 용지의 오른쪽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면 ○】 식별항목은 가로(횡)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면 1】, 【도면 2】, 【도면 3】… 순으로 적습니다.
그 이외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 1】,【참고도면 2】,【참고도면 3】… 순으로 식별 항목을 만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면 ○】란의 다음 줄에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
사용상태도

5)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ㆍ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적어서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출원은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라도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을 영문자 대문자로 구분하지 않고 4)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도면A 1】
【도면A 2】
【도면A 3】
【도면A 4】
【도면A 5】
【도면A 6】
【도면A 7】
【참고도면A 1】
【참고도면A 2】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도면B 4】
【도면B 5】
【도면B 6】
【도면B 7】
【참고도면B 1】
【참고도면B 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물품류】란의 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물품류】 제1류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아랫부분의 여백 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의 작성방법
가. 도면의 기초정보
1) 【물품류】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를 적습니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3) 【디자인의 설명】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4) 삭제 <2025. 11. 28.>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圖示)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도면 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2] 도면 1은 디자인의 표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이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3] 도면 8은 도면 3 중 A부터 A′까지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4 중 A부분의 확대를 표현하는 도면임.
2) 1)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의 용도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 참고도면을 【참고도면】란에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은 이 물품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임
3)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거나,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을 두 선의 평행한 1점쇄선(鎖線)으로 절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 및 생략한 부분의 도면상 길이를 적습니다.
4) 봉재(封材), 선재(線材), 판재(版材), 관재(棺材)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紙物)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어느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적습니다.
5)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에 따른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내려면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부분을 그 밖의 도면에서 쇄선으로 표시하되, 쇄선의 양끝에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6) 부분 확대도를 도시할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 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쇄선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과 같이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각 구성물의 도면을 추가합니다.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거나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하고,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열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은 닫힌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① 바깥쪽 둘레에 색채가 없어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합니다.
②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ㆍ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한 부분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냅니다.
③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ㆍ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바깥쪽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둘 이상의 형상ㆍ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ㆍ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합니다.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원합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검정색 등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방법 제2호 도면의 작성방법 중 나목(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및 다목(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화상디자인의 도면
1)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 밖의 기재방법은 라목의 부분디자인 도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의 순서와 형태가 분명해야 하며, 형태의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 구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의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각각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합된 상태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또한 도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은 찻잔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받침접시이며, 도면C 1부터 도면C 7까지는 한 벌의 다기 세트임.

3. 참고사항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외의 면에는 【물품류】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및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도면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 × 세로 15㎝ 이하, 최소 가로 7㎝ × 세로 10㎝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배경ㆍ음영 등이 디자인의 대상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모든 도면을 사진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이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다. 도면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ㆍ변질되지 않을 것
2) 취급 및 보존이 쉬울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한 개와 견본의 사진(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식으로 완전히 삽입ㆍ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Dynamic Data Exchange)]의 형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 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도면
내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