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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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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별표 제5호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견(답변,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정(절차보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디자인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디자인 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글자체 디자인 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밀디자인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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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6REGISTRATION DETAIL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휴대용 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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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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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국제출원서 등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제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발명자 선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제출원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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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 사항근거 법조문위반 횟수
1회2회3회4회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전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3) 영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경고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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