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 사항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 | |||
| 1회 | 2회 | 3회 | 4회 |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60조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60조제1항제2호 | ||||
|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전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업무 정지 3월 | 업무 정지 6월 | 지정 취소 | ||
| 3) 영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3월 | 업무 정지 6월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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