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1.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9. 24.>삭제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1. 28.> |
|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
| 1. 물품에 대한 설명: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전기스탠드로 뒷면에 음이온 발생장치를 갖추고 있음. 재질은 갓 부분은 표면이 매끈한 유리 재질이고, 몸체 부분은 구형(球形) 돌기가 형성된 철재이며, 전체 크기는 50㎝임. 2.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별 설명 (예문) 도면 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이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뒷면은 앞면과 같고, 도면 3은 이 디자인의 윗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4는 이 디자인의 아래쪽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5의 A부터 A′까지 부분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3. 도면에서 길이 표시 생략에 대한 설명: 도면에서 길이 표시를 생략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면상 몇 ㎜, 몇 ㎝ 또는 몇 m가 생략되었음을 표시 (예문) 도면 1에서 표현된 디자인의 도면상 생략된 길이는 5㎝임. 4. 도면의 색채에 대한 설명: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입히는 경우에 흰색·회색 또는 검은색 중 하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도면 1에서 윗부분은 회색이고,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며, 기둥 부분의 흰색은 생략하였음. 5. 투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용기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윗면의 덮개 부분이 투명 재질로 되어 있음. 6.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물품의 부분을 도면이나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전자의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으려는 부분임. 7.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예문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8.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 대한 설명: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만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타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며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 이외의 도면은 생략하였음. 9.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 또는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변화 전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자동차 뒤쪽의 스포일러 부분이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펼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접힌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임. 10.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 동작 상태(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 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움직이는 "로봇완구"의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임. 11. 토목건축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 생산성,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1) 이 디자인은 가옥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미리 생산·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예문2) 이 디자인은 교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제로 제작·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1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여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문) 이 디자인은 좌ㆍ우측 이어폰이 한 세트로 구성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 쪽 이어폰을 나타낸 것으로, 다른 한 쪽 이어폰의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 대칭임. 13.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네킹 등의 보조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발에 씌운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네킹을 사용한 것으로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임. 14. 디자인 창작의 내용에 관한 설명: 공지된 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창적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 (예문1) 이 디자인은 기존의 단순한 원통형 조명과 달리, 물결 형태의 곡선을 상단에 적용하여 자연의 흐름을 연상시키고, 조명 조절 스위치를 곡선 내부에 숨겨 미려한 일체감을 구현한 점이 독창적임. (예문2) 이 디자인은 기존 의자의 일자형 다리 구조에서 벗어나, 나무 뿌리의 유기적 곡선을 모티브로 한 비대칭 다리를 적용하여 자연미와 조형미를 동시에 표현한 것임. 비고: 디자인의 설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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