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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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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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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단위: 만원)
가. 법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법 제130조
제1항제2호
10,000
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130조
제1항제3호
3,000
다.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130조
제1항제3호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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