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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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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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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7천만원으로 한다.
나.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3. 가산사유 및 가산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의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회마다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기업결합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매출액은 영업수익으로 본다.
구분기업결합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2천억원 미만400만원480만원8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480만원600만원1,000만원
2조원 이상800만원1,000만원1,200만원
구분기업결합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2천억원 미만1,500만원2,000만원3,0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00만원2,400만원3,600만원
2조원 이상3,000만원3,600만원4,0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