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7천만원으로 한다. 나.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3. 가산사유 및 가산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의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회마다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기업결합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매출액은 영업수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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