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30조
제1항제5호
10,00010,00010,000
나. 법 제32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고의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30조
제1항제5호
10,00010,00010,000
다. 법 제32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단순 누락 또는 오기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30조
제1항제5호
2005001,000
라.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30조
제2항
5075100
마. 법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법 제130조
제1항제6호
2,0005,00010,000
2)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130조
제1항제6호
2005001,000
바.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1) 사업자, 사업자 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이나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법 제130조
제1항제7호
2,0005,00010,000
2)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130조
제1항제7호
2005001,000
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단순누락 또는 오기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1) 사업자, 사업자 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이나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법 제130조
제1항제7호
2005001,000
2)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130조
제1항제7호
205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