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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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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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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1일 평균매출액부과비율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2/1,0001일 평균매출액×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300만원 + (1일 평균매출액 중 15억원 초과분×2/1,500)
30억원 초과2/2,000500만원 + (1일 평균매출액 중 30억원 초과분 ×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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