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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