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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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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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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6. 11.>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법 제102조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 이 경우 1)에 따른 조정사유와 2)에 따른 감경사유가 각각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조정ㆍ감경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2)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른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 유형세부 유형근거 법조문기본 산정기준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법 제8조관련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행위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법 제38조
제3항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상호출자 행위법 제38조
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순환출자 행위법 제38조
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행위법 제38조
제2항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보증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 등가)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3조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억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53조
제1항
10억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53조
제2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억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법 제53조
제3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4) 불공정거래 행위 등가)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50조
제1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50조
제1항
5)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50조
제2항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법 제50조
제2항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47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7) 보복조치보복조치법 제50조
제1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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