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6. 11.>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법 제102조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 이 경우 1)에 따른 조정사유와 2)에 따른 감경사유가 각각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조정ㆍ감경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2)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목에 따라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른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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