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시정조치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 및 1일당 부과금액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업결합금액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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