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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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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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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나.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해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외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상 긴급한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