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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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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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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8.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한 사항(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사항"이라 한다)을 제33조제5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8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시기한(이하 이 표에서 "공시기한"이라 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의 공시일(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일"이라 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1) 위반행위자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지일
(2)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새로 편입된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
나) 위반공시사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순 계산 실수나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의 관련 내용을 통해 그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이 포함된 공시
(나)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로서 위반공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2)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중 5억원 미만의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현황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위반공시사항이 명칭ㆍ성명ㆍ날짜ㆍ금액 등 단순한 사항의 누락이거나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나.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공시 여부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7,000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5,0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7,000
위반 유형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0
공시한 경우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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