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8.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한 사항(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사항"이라 한다)을 제33조제5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8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시기한(이하 이 표에서 "공시기한"이라 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의 공시일(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일"이라 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1) 위반행위자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지일 (2)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새로 편입된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 나) 위반공시사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순 계산 실수나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의 관련 내용을 통해 그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이 포함된 공시 (나)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로서 위반공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2)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중 5억원 미만의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현황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위반공시사항이 명칭ㆍ성명ㆍ날짜ㆍ금액 등 단순한 사항의 누락이거나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나.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