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8. 2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 |||
| 공원구분 |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 |
| 1. 생활권 공원 | |||
| 가. 소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나. 어린이공원 | 제한 없음 | 250미터 이하 |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 다. 근린공원 | |||
|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제한 없음 | 500미터 이하 | 1만제곱미터 이상 |
|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제한 없음 | 1천미터 이하 | 3만제곱미터 이상 |
|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 없음 | 10만제곱미터 이상 |
|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 없음 | 100만제곱미터 이상 |
| 2. 주제공원 | |||
| 가. 역사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나. 문화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다. 수변공원 |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라. 묘지공원 |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 제한 없음 | 10만제곱미터 이상 |
| 마. 체육공원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 없음 | 1만제곱미터 이상 |
| 바. 도시농업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만제곱미터 이상 |
| 사. 방재공원 |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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