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2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 ||
| 공원구분 | 공원면적 | 공원시설 부지면적 |
| 1. 생활권 공원 | ||
| 가. 소공원 | 전부 해당 | 100분의 20이하 |
| 나. 어린이공원 | 전부 해당 | 100분의 60이하 |
| 다. 근린공원 | (1) 3만제곱미터 미만 | 100분의 40이하 |
|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00분의 40이하 | |
| (3) 10만제곱미터 이상 | 100분의 40이하 | |
| 2. 주제공원 | ||
| 가. 역사공원 | 전부 해당 | 제한 없음 |
| 나. 문화공원 | 전부 해당 | 제한 없음 |
| 다. 수변공원 | 전부 해당 | 100분의 40이하 |
| 라. 묘지공원 | 전부 해당 | 100분의 20이상 |
| 마. 체육공원 | (1) 3만제곱미터 미만 | 100분의 50이하 |
|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00분의 50이하 | |
| (3) 10만제곱미터 이상 | 100분의 50이하 | |
| 바. 도시농업공원 | 전부 해당 | 100분의 40 이하 |
| 사. 방재공원 | 전부 해당 | 100분의 40 이하 |
| 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 전부 해당 | 제한 없음 |
| 비고 1. 제1호다목의 근린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수목원의 부지면적은 해당 수목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만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2호바목의 도시농업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3. 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이 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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