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 |
| 1. 설치기준 |
| 가. 공원 주변의 다른 시설 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일 것 |
| 나. 공원 내 다른 시설이용자에 대한 소음피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적합한 최적의 위치를 고려할 것 |
| 다. 주변에 주택 및 상업시설이 없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어 비행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 라. 설치 이후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한 주민 입주 등 주변 지역의 변화에 따라 소음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는 방음시설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 마. 조종연습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행위 및 교통난의 방지를 위하여 공원 안 또는 밖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 |
| 바. 비행장소 이탈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무인동력비행장치가 조종연습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다만, 조종연습장을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 지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 2. 관리기준 |
| 가. 이용시간대별 적정 시설이용자 수를 정하여 운영할 것 |
| 나. 조종연습장은 취미·여가용 또는 연구용으로만 제공하되, 그 외 조종시연, 상품진열 등 상업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 |
| 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발생 방지 등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용자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시설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2곳 이상의 장소에 게시할 것 |
| 라. 조종연습장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시설이용자가 다목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용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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