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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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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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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0.6.30>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
1.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시공원의 위치
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마. 도시공원의 연혁
(1)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3) 도시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 연월일
(4)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5)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 개시일
(6) 그 밖의 참고사항
바.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사.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바닥면적 및 연면적을 말한다)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4) 노천형태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단일 공원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이 혼합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형태 중 비중이 가장 큰 형태의 시설로 분류하고, 공작물 또는 노천시설의 설치면적은 해당시설의 외벽 또는 울타리 그 밖의 경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5) 공원시설별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관리방법
(7) 공원시설의 설치연월일
(8) 공원시설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9) 공원시설 중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의 시설로서 그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관한 사항
아. 건폐율의 합계
자.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와 해당도시공원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
차.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5)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점용기간(점용 허가 연월일을 포함한다)
카.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의 경계
(2) 공원조성계획의 내용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
(4) 점용 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
2.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치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연혁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실상 개시일
(3) 그 밖의 참고사항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의 명세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5) 허가신고일, 허가번호, 준공일자,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등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 등 그 현황
마.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내용
(3) 행위허가된 시설물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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