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0.6.30>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 |
| 1.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
| 나. 도시공원의 위치 |
| 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 라.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
| 마. 도시공원의 연혁 |
| (1)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
| (2)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
| (3) 도시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 연월일 |
| (4)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 (5)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 개시일 |
| (6) 그 밖의 참고사항 |
| 바.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 사.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 |
| (1) 종류 및 명칭 |
|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바닥면적 및 연면적을 말한다) |
|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 (4) 노천형태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단일 공원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이 혼합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형태 중 비중이 가장 큰 형태의 시설로 분류하고, 공작물 또는 노천시설의 설치면적은 해당시설의 외벽 또는 울타리 그 밖의 경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
| (5) 공원시설별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 (6) 관리방법 |
| (7) 공원시설의 설치연월일 |
| (8) 공원시설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
| (9) 공원시설 중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의 시설로서 그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관한 사항 |
| 아. 건폐율의 합계 |
| 자.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와 해당도시공원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 |
| 차.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 |
| (1) 종류 및 명칭 |
|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
|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 (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
| (5)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 (6) 점용기간(점용 허가 연월일을 포함한다) |
| 카.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1) 도시공원의 경계 |
| (2) 공원조성계획의 내용 |
|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 |
| (4) 점용 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 |
| 2.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치 |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연혁 |
|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
|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실상 개시일 |
| (3) 그 밖의 참고사항 |
|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의 명세 |
|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
| (1) 종류 및 명칭 |
|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
|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 (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
| (5) 허가신고일, 허가번호, 준공일자,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등에 관한 사항 |
| (6) 시설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 등 그 현황 |
| 마.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 |
|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내용 |
| (3) 행위허가된 시설물에 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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